광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올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단건축(증축·개축·재축) 행위 및 임의용도변경 행위이며 불특정 시민이 상시 이용하는 대형건축물(다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물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다세대 용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발코니의 무단설치와 부설주차장의 임의변경,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단증축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명품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벌 위주 벗어나 예방차원의 지도점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오는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과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의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