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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공무원들 ‘엄정한 선거중립’ 의무 준수 결의

업무시 위반 사례 미연 방지
공직선거법 교육도 진행

 

군포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칩 의무준수를 촉구하고,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섭 군포시 부시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군포시 공무원들이 참석해 선거중립 결의문 선서를 낭독하며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는 엄정한 선거중립의 의무 준수를 다짐했다.

또 시는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신윤심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주제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중점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등이다.

김원섭 부시장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 위법한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각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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