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해 9월 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이어 최근 검천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했다.
또 건축물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 경계를 재설정하는 등 민원 분쟁을 해소했으며 불규칙한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켰다.
아울러 고질적인 경계 다툼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적 불부합 토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측량비용을 지원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116필지, 8만3천543.5㎡로 지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으며 150일 간의 현장측량 및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을 찾아 경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맹지를 해소하는 등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측량을 실시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