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에서 단수 공천된 이흥수(57) 현 동구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어 선거 후 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인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구선관위는 지난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동구자원봉사센터장 A씨와 이 구청장에 대한 조사 후 시선관위에 기소 의견으로 제출했다.
동구선관위가 조사를 마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이흥수 구청장이 지난해 계약한 사무실의 보증금과 월세를 A씨가 대신 지급한 건이다.
이 구청장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송현동에 선거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운영했다.
앞서 이흥수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기간은 선거가 끝나는 올 6월 말이었으며, 임대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문제는 계약은 이 구청장이 했지만 월세와 관리비(약 15만원)를 전 자원봉사센터 소장 A씨가 대신 냈다는 점이다.
또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공약과 실적이 적힌 명함을 게시한 건이다.
이 구청장은 장학금 140억원 조성, 뉴스테이 4곳 추진, 재개발 재건축 추진, 노인일자리 2천개 확대 등의 항목을 명함에 넣고 ‘늘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동구선관위가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