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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봉인·이동·개표시 참관인이 지켜봐

6·13지방선거/문답풀이
공정한 투표관리(2)

Q.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A.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1명씩 동반합니다.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투표관리관 도장을 미리 찍어 놓을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 따라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투표관리관 도장(투표용지 좌측 아래 부분)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습니다.



Q.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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