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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38명중 18명 1건이상 범죄 전력

무고·뇌물·폭력행위 등 다양
기초단체장 후보 절반이 전과자
구청장후보 2명 전과 3건 ‘최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 시장·군수·구청장 후보자 중 47%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장 후보 4명과 10개 군수·구청장 후보 34명 등 광역·기초단체장 총 38명의 전체 후보자 가운데 18명이 전과 기록을 1건 이상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장 후보자 중에서는 바른미래당 문병호(58) 후보가 1건, 정의당 김응호(45) 후보가 2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201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김 후보는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2011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김 후보가 1997년 선고받은 징역형은 3년 뒤인 200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59)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정복(60) 후보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10개 군·구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34명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범죄 경력이 있다.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석우(63) 후보는 가장 많은 4건의 전과가 있으며, 죄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뇌물공여,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모두 벌금형이다.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흥수(57) 후보와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정일우(54) 후보의 전과는 각각 3건이다. 이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차례, 건축법 위반 1차례다. 정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나머지 전과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의 죄명은 도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오물청소법 위반 등이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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