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치매노인 및 가족 실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등록제란 경찰시스템에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로, 치매환자가 실종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귀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노인과 보호자들은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사전등록서비스를 군포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진단서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약내용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앞장서게 된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