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불법 건축물과 가설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관할 관청의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훼손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군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4~5년 전부터 대야미동 57, 58번지 일원에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채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수년째 주택,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인근 농지에는 불법 폐아스콘까지 야적해 놓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야미동 57, 58번지 일원에는 주거용 불법 건축물 2개 동과 200㎡ 면적의 창고를 포함해 훼손면적은 약 1천500㎡에 달하며, 창고 지하에는 200㎡ 크기의 또 다른 창고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군포시는 이곳에 대해 단 한차례도 그린벨트 훼손사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속부서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에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고 주인 이모씨는 “아직까지 단속관청에서 어떤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불법 건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서는 해당 시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