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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받고 하도급 몰아준 한전간부들 엄단

法, 지사장 등 3명 4∼2년형 선고

억대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에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을 몰아준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장 A(5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 배전운영팀장 B(57)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수도권지역본부 모 지사 배전건설과장 C(59)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D(5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간부 직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특가법으로 처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뇌물 받은 돈으로 취득한 5억 2천만대 아파트를 ‘불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으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해당된다”면서 “그러나 아파트 취득가액 대비 불법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에 불과해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몰수할 경우 거주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몰수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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