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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비리혐의 징역 1년형

수배중 사건 무마조건 거액 챙겨
法 “증거물 구체적 신빙성 있어”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전 국회의원 윤석민(79)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여자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면서 청와대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여자가 옥중 작성한 서신과 위임장, 접견 대화 내용은 돈을 준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등 형사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받은 금액, 방법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몇 차례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여서 주목 받았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ark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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