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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금괴 배달 의혹 검찰 수사 박차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금괴(골드바) 배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감사 무마를 위해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A(61)씨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내용물과 감사무마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6일 택배를 반송한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기도에서 4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6년 4월 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B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B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두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대상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록만 남겨 뒀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400만원을 지불하고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썼다.

이외에도 유치원 계좌에서 20억6천여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 계좌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으로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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