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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 지원사업 접수

의정부시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포장, 주차장보수, 건물 외 녹슨 상수도관 교체 등 노후부대복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비의무 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이며,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 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의정부시 주택과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단지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 비용과 사업범위 확대 등으로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선 뿐만 아니라 입주민간의 분쟁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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