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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원생 사망관련자 금고 구형

인솔교사·운전기사·원장 등 4명
차안 방치 4살아동 숨지게한 혐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운전기사, 원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금고 3년을, 담당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2년, 원장 이모(35)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고,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가량 A(4)양을 방치해 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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