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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불러주겠다” 술 취한 남성들 금품 턴 30대 징역 6년刑

모텔로 유인 수면제 먹여
15명 알몸 촬영·협박도

“여자를 불러주겠다”며 술에 취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 등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이고 신고를 막으려고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구리와 의정부, 서울 등에서 주로 술에 취해 판단이 흐려진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맥주나 커피에 수면제를 타 먹인 뒤 체크카드, 현금, 금목걸이 등 15명에게 8천여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잠든 사이 남성들의 알몸을 촬영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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