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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내 원생 사망책임 인솔교사 금고 1년6월형

운전기사·담임도 금고 1년 선고
원장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이집 출결일지와 통학차량 운행일지가 형식적이었고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했다”며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의 결석을 제때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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