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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제작·유포 SNS 계정운영 101명 검거

직업 다양… 미성년자도 16명
고액판매·나체영상 협박 성관계

SNS를 통해 해외 청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해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파는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관계를 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펼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해 이중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추적과 단속이 어려운 특성을 이용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보고 호기심에 말을 거는 해외 청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해 전송받았으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A씨 등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수백건의 동영상을 만들거나 전송받아 보관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 음란물을 수천만원을 받고 판매 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동의 없이 찍은 불법촬영물 유통도 이뤄졌다.

특히 B(20)씨는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촬영한 나체 동영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적발된 음란물 SNS 계정 운영자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등 직업이 다양했고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16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사진으로 마치 당사자인것처럼 계정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SNS 본사 측의 차단 조치에도 수시로 계정을 바꿔가며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나 상담소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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