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준공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다. 구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세대수를 감안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은 70% 이내)지원 및 사업비 700만원 이하의 재난관련 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긴급 보수ㆍ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