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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폐기물 4천t’ 처리 골머리

베트남에 수출하려던 폐비닐·플라스틱 등 ‘산더미’
인천경제청, 과태료 부과… 수출업체, 행정심판 청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수천t의 수출용 폐기물이 쌓인 채 방치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송도동 9공구 일대 7천900㎡ 부지에는 각종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이 뒤섞인 폐기물이 약 4천t 가량 쌓인 채 방치돼 있다.

이 폐기물은 폐기물수출업체 A사가 베트남에 수출하려던 것으로 현재 수출 재개 여부는 불확실하다.

앞서 A사는 지난해 7월쯤 이 부지를 임대한 물류업체 B사와 화물보관 계약을 맺고 부지에 폐기물을 쌓았다.

당시 B사는 해당 폐기물이 압축·분류 등 재활용 공정을 거친 것을 확인하고 반입을 허락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문제가 생겼다.

부지에 각종 폐비닐, 나무토막,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뒤섞여 산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이에 B사는 A사가 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부지에 들여온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추가 반입을 중단하는 한편 A사와의 화물보관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A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B사 관계자는 “부지에 쌓인 폐기물 중 재활용 공정을 거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며 “화물보관 계약은 수출용 폐기물에 국한한 것으로 수출이 불가한 폐기물은 보관을 허락할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도 지난해 8월쯤 해당 폐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즉시 폐기물을 철거하라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사는 “인천경제청이 해당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정 행위를 했다”며 반발하며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경제청의 행정조치에 대한 취소 여부는 오는 28일쯤 열리는 행정심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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