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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사전선거운동 단속

남동선관위, 위반행위 접수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남동선관위는 내달 26일부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농협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남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교육 등 지속적인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품선거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남동선관위는 “조합 운영이 지역경제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며,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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