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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만성적 불법 주·정차 지역 근원적 해결

인천 남동구가 그 동안 불법 주·정차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던 만수3지구 내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했다.

 


구는 만수 3지구내 소2-18호선 외 1곳의 보행자도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1990년 만수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됐으나, 인근 상가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지역주민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었다.

 


이에 구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억 원을 투입해 일반도로로 개선공사를 완료했다.

 


이 지역이 일반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구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도로 인근 주민 A씨는 “지난 수십년 간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며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자체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줘 너무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 건설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일시적인 대책으로 대처하지 않고 눈과 귀를 열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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