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 공포 예정

김학원 의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만24세 청년 연간 100만원 지급

이천시는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을 오는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김학원 시의원이 청년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이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제201회 이천시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은 이천시민으로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한다.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1분기 신청 기간은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였으나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감안해 이달 10일까지 기일이 연장됐다.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천사랑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