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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刑

한겨울 오줌 쌌다고 가둬
재판부 “공포 가늠 어렵다”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가 추운 화장실에 갇혀 있는 동안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남은 두 자녀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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