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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하 시설 사망 사고 현장책임자 등 2명 집행유예

지난해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책임자와 작업자 등 2명에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우철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책임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작업자 B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24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작업 시작 전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주의를 주고 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사고 원인의 하나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24일 오후 3시 5분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쓰레기 자동 집하 시설을 점검하던 조모(37)씨가 지하로 연결된 배관 안으로 120m가량 빨려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땅 밑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배관을 수색해 2시간 만에 조씨를 찾았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인은 두개골 복합골절에 따른 뇌 손상으로 판명됐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안전 관리에 소홀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작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B씨는 조씨의 작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밸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작업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했다”고 말했고, B씨는 “밸브를 열기 전 조씨에게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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