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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219% 운전 중 사고 항소심서 형량 2배↑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는 SUV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B(25)씨가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0.219%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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