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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원인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불구속 기소

검 “불씨 건초 인화 증거 없지만
안전관리자에 신고 등 의무위반”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A(27·스리랑카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 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검찰은 A씨의 혐의 판단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검찰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및 3D 스캔 자료에 대한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풍등을 날려 불이 붙을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안전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려 119 신고를 하게 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외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책임자와 전 근로감독관 등도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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