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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승소 행정대집행 ‘탄력’

조합측 물량 3만 톤 처리 의무

市 “늦어도 연말까지 전량 치워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

의정부시는 도시환경산업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주체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조합)이 2018년 1월 소송제기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 취소소송에 1심에선 패소했으나, 지난 4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2017년 11월 조합 측에게 허가부지 내에서 방치폐기물 3만t을 처리할 것을 명령했으나 조합측은 허가부지 내·외에서 토사를 포함한 3만t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도지사는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함에 있어 적절한 처리를 통한 환경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등 처리명령 대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시가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조합측은 처리물량이 허가부지내로 국한돼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소각폐기물 등 3만 톤의 처리 의무를 지게 됐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조합측과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방치폐기물 6만6천t 중 3만t을 치울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늦어도 연말까지 방치폐기물 전량을 치워 깨끗하고 쾌적한 의정부 만들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반출을 시작했고 현재 소각폐기물을 제외한 1차 계약물량 2만1천500톤의 87%인 1만 8천674톤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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