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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 선거법위반 사범에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28일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선거운동원 김모(5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치초등생이라 어쩔수 없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나 이는 선거법위반"이라며 "특히 기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일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모 정당 출마예정자였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 신곡동에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김씨를 관리책임자로 임명, 급여명목으로 750만원을 지급한 뒤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밖에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양주.동두천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총선출마후보 명의의 선물세트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정당 관계자 구모(52)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후보 비서 목모(6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참치세트 179개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청년회장 조모(43)씨 등 9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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