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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불법 임대 ‘면죄부’ 준 경기도

불법행위 기업과 입주계약 체결… 합법화 ‘논란’
道 “관련기관 협의 후 별다른 문제 없다고 판단”
인근 물류업체 “자유무역법 잘못 해석” 강력 비판

<속보>경기도가 불법적인 임대행위를 수년간 지속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온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일부 기업에게 ‘솜방망이 처벌’(본보 2019년 7월 4일 8면, 7월 22일 19면, 8월 6일자 9면 보도) 이후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면죄부’까지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M로지스틱이 제3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 지난 7월 23일 사전통지 후 같은 달 29일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도가 M로지스틱 내 입주해 있는 S기업에 대해 지난 달 12일 입주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불법 임대를 사실상 합법화시켜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평택항 인근 물류업체들은 “그동안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일부 입주기업들의 불법행위(임대 및 사업변경 등)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경기도가 M로지스틱의 불법임대를 인정하지 않고 입주계약까지 체결해 준 것은 자유무역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항 관련 종사자들 역시 ‘자유무역지역’은 국내가 아닌 외국인 투자 및 유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은 당초 목적인 무역의 진흥 및 국제물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유무역지역법에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은 항만법 등 관련법보다 ‘자유무역지역법’이 우선시 된다”며 “제3자 사용승인은 아마 해당 법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이 있는 경우 임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법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M로지스틱 내 S기업 등이 과태료 처분 이후 제3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 관련기관 협의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계약 체결 전 관련 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답변서를 임의로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가중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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