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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투자금 2200억+이자 반환소송 선고 내달로 연기

사업자, 3600억 누적 적자 파산
시 “스스로 포기해 줄 필요 없어”
法, 조정안돼 당초 25일 선고키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 간 투자금 반환 소송 선고 재판이 다음 달 16일로 미뤄졌다.

이 재판은 1995년 국내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뒤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첫 소송이란 점에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자를 내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5일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2017년 5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에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 원고 10명은 같은 해 8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의정부시가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재판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에 배당돼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10여 차례 심리와 변론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립되지 않자 결국 25일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다음 달 16일로 연기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양측에 기일 변경을 통보했다.

이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하면 원고들에게 막대한 돈을 줘야 해 국내 민간투자사업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액은 2천200억원이지만, 청구일로부터 연 12∼15% 이자를 요구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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