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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정약국 불법행위 엄벌만이 답이다

하다하다 이제 약국마저 사기 대열에 합류했다. 건강을 볼모로 지갑을 채우려는 약사들이 등장한 것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들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불법을 저질렀다. 지정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약국을 말한다. 믿었던 도끼들이 주민들의 발등을 찍었다. 죄질이 나쁜 ‘악마들의 손’이다. 다행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덜미를 잡혀 형사입건 됐다. 엄격한 행정처분과 수사확대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 9~10월초까지 연천 등 접경지 6개 시·군에 있는 지정약국 26곳를 수사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저지른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크게보면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특히 한 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섞어서 보관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사전에 만들었다. 특히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19종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기도 했다. 환자를 봉으로 생각했으니 가능한 일이다. 다른 한 약국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사전에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또 다른 약국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이밖에 불법인 예외지역 지정약국 광고를 현수막과 입간판으로 표시해 선전하기도 했다. 약사법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지정약국을 암시·표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야 말해 뭐할까.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질될 경우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한 범죄가 양국에서 벌어졌다.

병을 고쳐야할 약사들이 돈 몇푼에 양심을 판 것이다. 엄벌(嚴罰)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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