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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t 쓰레기 산 치우지 않은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의정부에서 ‘쓰레기 산’을 치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강지현 판사)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대표로 있는 B환경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국가와 의정부시 땅, 종교시설 땅 등 8천㎡에 B환경업체를 설립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

의정부시는 2009년 B업체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당 땅을 공원시설에 포함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국 의정부시는 2016년 12월 B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했으며, 지난해 1월 “영업장에 쌓아놓은 폐기물 26만t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폐기물에서 발생한 악취와 분진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의정부시는 결국 A씨와 B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에서 A씨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현재 소송 중인 만큼 취소를 전제로 한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의정부시는 연말까지 20억원을 들여 A씨가 치우지 않은 폐기물 26만t 중 6만t을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만t은 공원 조성 때 사용하기로 했으며 폐기물 처리 비용은 나중에 A씨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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