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다.
이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 30일 추가 기소돼 오는 14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양 회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 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속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