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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판 뒤엎은 동업자 살해 60대 ‘징역 18년’ 중형 선고

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상해치사죄와 1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B(66)씨 등 3명과 밥값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치다 다툼이 생겼고 B씨는 욕설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집에 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B씨에게 전화해 말다툼 뒤 지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정신을 잃은 B씨가 피를 토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10분가량 얼굴과 가슴 등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내려찍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검거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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