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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고소는 피해자에 치명적 타격”

법원, 집유형 여교사 항소 기각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료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교사를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 입증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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