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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에 마약투약 50대 징역 5년

법원 “강간할 의도 죄질 불량”

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 강제 투약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 아내(5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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