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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주민 협의 타결 '본격 재개'

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수원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 타결로 본격 재개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비대위는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지속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 무료입장 검토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영흥공원은 지난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7만 천308㎡ 규모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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