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시행될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강화가 골자다.
경기남부청은 무인단속 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를 점검해 도색하고 횡단보도 폭도 늘릴 방침이다.
현재 경기남부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2천760개소로 무인단속 장비는 지난달 기준으로 287대(10.4%)가 설치됐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