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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시도 조현병 30대 집유형

법원, 피해자 선처호소 고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크기의 흉기를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사망하게 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러나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9구급차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현병을 앓는 A씨가 난동을 부리자 어머니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으며, 어머니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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