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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봉사간다던 한의원 알고보니

거짓 메시지 후 5명 동남아 여행
코로나19까지 감염… 평택시 고발

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이던 지난달 동남아로 해외 여행을 가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고 환자들을 속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A한의원 개설자를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A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메세지를, 24일에는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평택시의 조사 결과 이 한의원 종사자 5명은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명((평택 16번)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지인이 확진(평택 18번) 판정을 받자 고발됐다.

시는 한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는 또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이탈한 시민 1명을 고발 조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시민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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