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통합당·구리)후보선거대책본부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14일 밝혔다.
나 후보 선대본부는 윤 후보의 선거공보물 중 ‘꼼꼼하게 챙긴 구리 발전 예산 1조 3천억원’ 부분의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9천648억원 확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구리∼안성고속도로’라는 명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가 확보했다는 9천648억원 역시 구리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세종∼포천간 총 158㎞중 구리한강대교-남구리IC에 이르는 약1㎞ 부분으로 이 부분의 실제 공사비는 61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14일 민주당 윤 후보선거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안산∼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고,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포함된 세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측은 “허위사실을 구리시민들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나태근후보 선대본부와 나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