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8가지)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 모범업소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
공통 준수사항에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 방문객은 출근 또는 방문 금지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살균소독수 이용 소독 및 청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시 재대본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19일까지 행정명령 기간 중에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 매칭 공무원 700여 명이 행정명령대상 9천836개소를 대상으로 2회 현장점검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지원부서 매칭 공무원과 함께 모범업소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행정명령 8개 항목 준수가 낯설고 불편할 지라도 함께 이행해 나간다면 언제든 안전하고 건강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다”며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