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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찬 의정부시의장, 구민에 10만원”

택시기사 제보받은 선관위 고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장은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11일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 A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선관위에 고발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앞서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안 의장 측은 ‘캠프와 무관한 일’, ‘장난친 말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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