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재난긴급지원금 761억2천2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미 편성된 1만여건의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에 요구된 1천여건의 사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세밀하게 분석·심의해 당초 올해 착공 계획이었으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재난긴급지원금으로 확보한 세부내역 중 도로사업비로는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사업비 200억원을 비롯해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50억원, 농어촌도로 203호선(원지둔∼군안) 등 3개소의 농어촌도로 확장사업비 126억원, 도곡3리 및 15리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사업비에서 3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 건설 및 건축사업비중에는 물의 정원 특구조성 5억2천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1억9천만원, 다산아트홀 카페설치 6천5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이와함께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비 9억4천400만원과 경로당 물품지원 및 교체비 2억4천3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7억1천200만원도 각각 삭감했다.
여기에 집행부와 시의회의 해외 및 교육 여비 6억6천만원과 행사운영비 9억1천8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비 1억원과 인건비 18억6천100만원도 각각 삭감했다.
이밖에 재난관리기금 보유자금 150억원을 포함해 모두 761억2천200만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확보했다.
시는 관련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시는 28일 이후 재난긴급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고심을 거듭해서 약 800억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어렵게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일 정부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남양주시 적용 시 시민 80% 수혜 예상)에게 15만원부터 최대 7인 가구 105만원까지 재난긴급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