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하고, B(42)씨 등 김양식업자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쯤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경기도 내 자신의 창고에 허가없이 해상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다 B씨 등 5명에게 228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A씨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무기산 등 유해화학물질 5종 23t을 압수했다.
성분분석 결과, 압수한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 화학물 기준치(10%)를 훨씬 넘는 공업용 강산(33.6%)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무기산을 김양식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양 환경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