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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사기로 9천여만원 가로챈 3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판부(이동원 부장검사)는 인터넷상에 허위로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2월 2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글을 올린 뒤 8명으로부터 9천2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2일부터 지난달 3월 17일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 총 629회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마스크 사기로 가로챈 돈 등 총 15억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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