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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화물차 안전운임제’ 갈등 고조

일부 화주 “운송 덤핑을” vs 화물연대 “준수해야”
운송형태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에 민민 갈등 심화

평택항이 올 1월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주와 운송업체 및 화물노동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평택항 물류 및 운송업체와 화물노동자(화물연대)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공표하고,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준수토록 했다.

평택항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화주들이 ‘운송 덤핑’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물류 및 운송업체의 거센 반발은 물론, 화물연대 측의 ‘안전운임 준수’를 요구하는 집회가 끊이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항 인근 상당수 물류 및 운송업체들은 “국토부가 시행한 안전운임을 지키려고 해도 ‘안전운임에서 규정하지 않은 운송형태’에 대한 유권해석 탓에 일부 화주들이 운송료를 깎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는 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자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법 취지가 유실되고 있다”며 “우리들의 요구는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안전운임을 지켜 달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운송료 인하를 요구하는 일부 화주들은 “온 그라운드 운송 등 안전운임에서 규정하지 않는 운송 형태에 대해 국토부가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운임을 결정토록 했다”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송료를 상호 협의해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화물연대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평택항은 안전운임 시행 이전 극성을 부렸던 ‘운송 덤핑’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향후 민민갈등으로 번져 나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규정하지 않은 운송형태는 유사 구간에 대해 고시된 왕복·편도 안전운임 등을 참고해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이해 당사자 간 협의로 운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국토부는 기·종점 거리표를 토대로 한 운임표를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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