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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포 살해 태국인 징역 12년

“휴대전화 숨겼다” 오해 흉기찔러

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착각해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살해하고 또 다른 동료 1명을 살해하려 한 태국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태국 국적)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과정에 피고인의 무자비함과 인명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안성시의 한 공장에서 동료 B씨(태국 국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 C씨(태국 국적)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장 내 식당에서 B·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B씨·C씨가 숨긴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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