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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투약.횡령 요양원 부원장 구속

감옥형태의 건물을 지어놓고 200~40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해 폭행, 감금, 불법 투약 등을 일삼아온 요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21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양평군 용문면 S요양원 부원장 김모(50.여)씨를 구속하고 원장 임모(7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 8월15일부터 최근까지 정모(37)씨 등 정신, 지체 질환자 164명을 수용하고 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안수기도를 핑계로 폭력을 일삼아온 혐의다.
또 지난해 8월 김모(31)씨 등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는 등 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없이 불법투약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2002년 3월19일부터 최근까지 환자 가운데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15명에게 지급된 월 30만원의 수급비를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부터 운영된 이곳 요양원은 'ㅁ'자 형태의 4층짜리 벽돌 건물로 5평 규모의 방 25개를 갖추고 각 방마다 5~6명의 원생들을 수용해 왔다.
이들은 높이 2.5m, 폭 4m 정도의 철재 대문을 굳게 잠근 채 원생들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했 왔으며 면회는 물론 전화와 편지 왕래도 금지했다.
원생들은 오전 5시30분부터 시작되는 하루 4차례 예배에 참석해야 했고 부원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벌방에 수개월씩 갇혀 가부좌 자세를 강요받기도 했다.
또 많은 원생을 통제하기 위해 각 방마다 부원장 지시에 잘 따르는 원생을 지명, '실장' 지위를 부여하고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용자들은 가족들이 돌보기를 꺼리는 정신, 지체 질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곳은 일반 정신병원보다 싼 월 30만원에 원생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많게는 400명까지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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