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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세교 환승센터 부지 민·관 갈등 고조

조합·시행대행사 주장
시 강압에 조성원가에 제공 동의
실시계획 인가 얻으려 수용 밝혀

평택시 주장
사전검토의견 통해 결정난 것
이제와서 번복 무책임한 행동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대행사가 ‘SRT지제역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를 평택시에 조성원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토지매매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5월 29일, 6월 4·9일자 8면)


그러나 조합과 시행대행사는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의 조성원가 제공이 ‘평택시의 강압’에 의해 동의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조합 및 시행대행사는 2013년 6월 당시 시가 환승센터부지를 매각하도록 일방적인 요구를 했고, 조합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조합과 시행대행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 조성원가 매입은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보완사항에 따른 조치계획과 사전검토의견을 통해 결정난 것”이라며 “실시계획인가 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고, 이제와 번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2013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전검토의견서’에는 ‘평택시가 추진 중인 KTX 광역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반영·수용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 신평택역 준공(2014년 12월)과 연계한 환승센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조성)가 제공되어야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대중교통과 측은 “사전검토의견서만 보아서는 2014년 평택시가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의 조성원가 매입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문제의 부지를 그때 당시 매입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행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를 평택시에 조성원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합과 시행대행사 간에 체결한 ‘업무(시행)대행용역계약’은 2014년 12월로,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 조성원가의 제공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였고 조합과 시행대행사 간 진행된 토지매매 역시 2018년 8월로 알려져 시행대행사의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편,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대위 측은 시행대행사가 환승센터 및 광장부지 매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조합원들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1천300억 원이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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