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괴롭힌다며 형을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격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0시 1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게에서 형 B(사망 당시 46세)씨의 머리 등을 10여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발로 찬 건 맞지만 술에 취해 있어 깨우려고 했다”며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에서 A씨가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됐다.